오는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건설공사 의무하도급제 폐지 방침이 일단 유보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중 의무하도급제 폐지 방침을 일단 유보키로 합의했다.
건교부는 일반건설업자(대형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2007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내용 중 이행강제금 강화 조항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당초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 불법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당정은 또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건설경기연착륙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중 의무하도급제 폐지 방침을 일단 유보키로 합의했다.
건교부는 일반건설업자(대형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2007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내용 중 이행강제금 강화 조항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당초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 불법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당정은 또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건설경기연착륙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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