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마약사범 추적하다 환치기루트 ‘덜미’

밀수·마약사범 추적하다 환치기루트 ‘덜미’

입력 2004-10-04 00:00
수정 2004-10-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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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3일 밝힌 불법외환거래 실태는 외화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환치기 전문 브로커 등에 대해 자금추적 등을 통해 샅샅이 뒤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국이 계좌추적 등 조사권을 적극 발동해 향후 강도높은 자금추적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국세청과 경찰이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밝혔으나 이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입수한 단순 거액 해외송금자를 넘겨받아 파악한 부분적인 결과물이었던 점에서 이번 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

모계좌 캐면 관련자 면면 밝혀질 것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의 절반 가량이 환치기 전문 브로커를 통해 이뤄져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따라 올들어 전문 환치기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환치기 모(母)계좌를 집중 점검해 45∼50개의 운영주를 적발했다.절반 가량은 조사를 끝낸 뒤 검찰로 넘겼고,나머지는 조사중이다.모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이 마무리되면 이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사례가 ‘고구마 줄기캐듯’ 줄줄이 수면위로 드러날 전망이다.관련자의 면면도 밝혀지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들어 밀수·마약사범의 단순 적발보다는 이들의 자금원을 추적하면서 불법외환거래의 온상인 환치기 수법의 통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만연된 해외고가주택 구입

사업가 A씨는 모 은행지점장인 사위에게 미국에 있는 아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5억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사위는 여러 은행에 장인·장모와 부인 명의 등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환치기업자를 동원해 미국으로 거액을 보냈다.A씨의 아들은 이 돈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7만달러의 2층 고급주택을 샀다.

수억원대의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사례도 있다.중견 업체의 관리부장을 지낸 C씨는 재직 당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뒤 이 가운데 일부인 4억 3000만원을 환치기업자를 통해 뉴질랜드로 빼돌린 뒤 부인 명의로 125만달러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해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간부 출신으로,한국은행 등록 환전 업체의 대표 회사로 있는 D씨는 부하 직원과 짜고 여행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해외여행자 명단을 도용해 여행자가 1인당 3000∼5000달러의 여행 경비를 시중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처럼 속여 2600만달러를 마련한 뒤 해외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매각했다.

환치기업자끼리 국제거래도

환치기 계좌 국내운영자인 E씨와 일본의 환치기계좌 운영자 G씨는 서로 짜고 각자 현지 유령 업체를 설립한 뒤 500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으로 중개하다 적발됐다.E씨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환치기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게 한 뒤 G씨의 업체와 정상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반출해왔다.G씨도 같은 수법을 써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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