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서 허위광고를 한 영농조합법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위중지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영농조합법인㈜ 등 5개 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12월부터 충남 서산 현대서산간척농지를 비농업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300평 단위로 분양하면서 개별등기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행위중지 및 신문에 사실을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영농조합법인㈜ 등 5개 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12월부터 충남 서산 현대서산간척농지를 비농업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300평 단위로 분양하면서 개별등기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행위중지 및 신문에 사실을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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