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재계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법안 공청회에서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기업이 협의매수에 들어가면 당장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50% 이상을 사들여야 수용권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비율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이 전무는 또 “개발이익은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이고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며 개발이익 자체의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이익을 처리토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반면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기업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 조성에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로 법 제정시 위헌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국장은 이어 “7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조성 단계에서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토지수용,개발,개발 이후의 판매,운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토지로 인한 개발이익은 전액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법안 공청회에서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기업이 협의매수에 들어가면 당장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50% 이상을 사들여야 수용권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비율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이 전무는 또 “개발이익은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이고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며 개발이익 자체의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이익을 처리토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반면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기업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 조성에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로 법 제정시 위헌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국장은 이어 “7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조성 단계에서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토지수용,개발,개발 이후의 판매,운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토지로 인한 개발이익은 전액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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