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법안 마련] 특별법 주요내용

[기업도시법안 마련] 특별법 주요내용

입력 2004-09-22 00:00
수정 2004-09-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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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정부는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을 마련,내년 2월 말까지 하위 법령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 3월 시범사업을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발토지 처분·아파트분양 자율권 부여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39개 법률과 81개 인·허가 사항을 정부가 하나로 묶어 처리해준다.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내줘 사업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개발 토지를 처분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며,아파트 분양 자율권도 주기로 했다.국세 및 지방세,각종 부담금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깎아준다.국·공유지 무상 임차 또는 장기임대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원주·영암 땅값 연초보다 2배 폭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기업도시 특별법이 정부가 재계의 온갖 민원사항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의 윤순철 국장은 “성장산업과 기술혁신을 고민해야 할 대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갖고 골프장 등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땅장사’를 하려는 졸부 근성과 같다.”면서 “기업은 토지에 대한 관심을 끊고,정부는 ‘재벌 특혜도시 지원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익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강원도 원주,전남 영암 학산면 일대는 기획부동산들이 진출,땅값이 연초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류찬희 윤창수기자

chani@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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