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정부는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을 마련,내년 2월 말까지 하위 법령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 3월 시범사업을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발토지 처분·아파트분양 자율권 부여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39개 법률과 81개 인·허가 사항을 정부가 하나로 묶어 처리해준다.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내줘 사업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개발 토지를 처분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며,아파트 분양 자율권도 주기로 했다.국세 및 지방세,각종 부담금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깎아준다.국·공유지 무상 임차 또는 장기임대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원주·영암 땅값 연초보다 2배 폭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기업도시 특별법이 정부가 재계의 온갖 민원사항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의 윤순철 국장은 “성장산업과 기술혁신을 고민해야 할 대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갖고 골프장 등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땅장사’를 하려는 졸부 근성과 같다.”면서 “기업은 토지에 대한 관심을 끊고,정부는 ‘재벌 특혜도시 지원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익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강원도 원주,전남 영암 학산면 일대는 기획부동산들이 진출,땅값이 연초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류찬희 윤창수기자
chani@seoul.co.kr
그러나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발토지 처분·아파트분양 자율권 부여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39개 법률과 81개 인·허가 사항을 정부가 하나로 묶어 처리해준다.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내줘 사업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개발 토지를 처분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며,아파트 분양 자율권도 주기로 했다.국세 및 지방세,각종 부담금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깎아준다.국·공유지 무상 임차 또는 장기임대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원주·영암 땅값 연초보다 2배 폭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기업도시 특별법이 정부가 재계의 온갖 민원사항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의 윤순철 국장은 “성장산업과 기술혁신을 고민해야 할 대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갖고 골프장 등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땅장사’를 하려는 졸부 근성과 같다.”면서 “기업은 토지에 대한 관심을 끊고,정부는 ‘재벌 특혜도시 지원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익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강원도 원주,전남 영암 학산면 일대는 기획부동산들이 진출,땅값이 연초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류찬희 윤창수기자
chani@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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