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 3년 근무땐 직접고용 요구권

한곳 3년 근무땐 직접고용 요구권

입력 2004-09-11 00:00
수정 2004-09-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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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는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3년 넘게 활용하는 사업주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 해고가 제한된다.또한 사업자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을 확정,발표했다.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오는 2006년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된다. 사진은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오는 2006년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된다. 사진은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핵심은 뭔가.

-파견근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다는 점이다.현재는 26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던 것을 전업종으로 확대했다.파견기간도 현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이 경우 동일 업무에서 3년간 파견근로자를 활용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고용의무규정)하도록 했다.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기간제의 경우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3년으로 확대했다.

사용주가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1차로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불복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다만 중소기업은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처우 등에 있어 비정규직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나.

-아니다.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도 남녀차별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없다.다만 현재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선언적 규정을 강화해 임금·해고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현재까지 3년 동안 파견근로자로 일해왔다.당장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나.

-아니다.2006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므로 이 시점 전에 3년을 근무했다면 직접고용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만약 올해 9월부터 파견근로를 시작했다면 3년이 되는 2007년 9월부터는 직접고용이 가능하다.

각각 다른 업체에서 파견근로를 한 경우 전체기간을 합산해서 3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나.

-연속해서 3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3년 미만에 또 다른 곳에서 파견근로를 시작했다면 전에 근무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직인 경우 법 적용은.

-연봉제 계약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따라서 정규직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다.다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계약직의 경우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시킬 수 없다.

운전직에 파견업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2년 6개월된 상황에서 해고하고 새로운 파견근로자를 채용했다.이때 사용주에 대한 처벌은.

-파견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다만 후임 파견근로자는 6개월만 근무할 수밖에 없다.사용주는 동일한 직종에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경우 3개월 동안 업무자체를 중단(휴지기)해야 한다.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출부로 단시간 일하고 있는 주부다.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주인이 정해진 시간 외에 일을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단시간 근로를 하는 파출부나 아르바이트 학생 등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데 이에 대한 기준은.

-판단기준을 문서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특히 임금의 경우 근속자에게 더 얹어주는 등의 사례가 일반화돼 있어 차별 여부 판단이 더욱 어렵다.하지만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고 향후 노동위 판정과 법원판례 등이 축적되면 차별 유형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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