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사업자 3개로

휴대인터넷 사업자 3개로

입력 2004-09-10 00:00
수정 2004-09-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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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자 수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휴대인터넷(와이브로·WiBro) 사업자가 3개로 최종 확정됐다.사업자 선정은 내년 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휴대인터넷이란 시속 60㎞로 이동할 때도 무선인터넷에 접속,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세대 융합 통신 서비스로,통신업체들은 저마다 차세대 주력 성장엔진으로 삼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2006년 상반기에 도입할 휴대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수를 3개로 최종 결정했다.또 이외에 서비스 개시 3년안에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를 도입,휴대인터넷 주파수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망(網) 개방 의무와 관련,시장장악 우려가 큰 KT와 SK텔레콤이 이 사업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부과하고,MVNO 사업자 자격은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휴대인터넷과 시장경합이 예상되는 3세대 동영상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상호간 투자계획 조화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심사키로 했다.

사업자 선정발표와 관련,KT는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국내 최대의 인터넷 백본망 등을 활용,휴대인터넷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본격적인 유무선 통합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선정에 자신감을 보였다.하나로텔레콤은 “2개 사업자가 가장 적절했다.”면서 “KT,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별도 자회사를 통한 사업권 신청안을 배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3개 사업자를 주장해온 SK텔레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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