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이 회계기준 위반 등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면키 어렵게 됐다.이에 따라 10월 임기만료 이후의 연임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및 일반검사 지적사항과 관련,김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건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는 김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윤종규 부행장(당시 재무담당),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 은행검사2국이 제재심의위에 상정한 징계내역은 김 행장의 경우 ‘문책적 경고+α’,윤 부행장은 ‘감봉+α’,매킨지 부행장은 ‘주의적 경고+α’,이 전 감사는 ‘주의적 경고 상당+α’ 등이다.이밖에 실무직원 3∼4명도 경고 등 징계 요구가 부과됐다.
이같은 징계처분은 10일 오전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이 경우 새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 행장은 연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임기가 같이 끝나는 윤 부행장도 연임이 불가능하다.김 행장이 문책적 경고 이상인 업무 집행정지나 해임권고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금감위 보고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미경 박지윤기자 chaplin7@seoul.co.kr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및 일반검사 지적사항과 관련,김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건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는 김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윤종규 부행장(당시 재무담당),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 은행검사2국이 제재심의위에 상정한 징계내역은 김 행장의 경우 ‘문책적 경고+α’,윤 부행장은 ‘감봉+α’,매킨지 부행장은 ‘주의적 경고+α’,이 전 감사는 ‘주의적 경고 상당+α’ 등이다.이밖에 실무직원 3∼4명도 경고 등 징계 요구가 부과됐다.
이같은 징계처분은 10일 오전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이 경우 새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 행장은 연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임기가 같이 끝나는 윤 부행장도 연임이 불가능하다.김 행장이 문책적 경고 이상인 업무 집행정지나 해임권고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금감위 보고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미경 박지윤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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