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도권공장 신설 허용

대기업 수도권공장 신설 허용

입력 2004-09-01 00:00
수정 2004-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도권에서도 대기업 공장 신설(25개 업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공장 증설 업종도 현행 14개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자리는 ‘계획정비지구’로 지정,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차별 적용할 방침이다.기존 도시는 ▲서울은 금융·국제비즈니스도시▲인천은 물류·비즈니스도시▲경기도는 첨단·지식기반산업도시 메카로 각각 육성키로 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쾌적한 도시 발전을 위해 청와대·북악산 주변,용산 미군기지 주변은 역사공원 및 시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제시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집중현상이 극심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강동석 건교부장관도 “수도권 발전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고,2006년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첨단 업종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져 되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 기업·업종만 풀어준다

외국인 투자기업·중소기업에 열려 있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국내 대기업에도 허용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자리는 연구시설·정보통신·미디어·첨단산업단지 건설을 허용하고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예컨대 토공·주공·가스공사 등이 몰려 있는 분당은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대기업과 외투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게임’이 이뤄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주장해온 역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무한정 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수도권 공장총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 도시 발전 모델 제시

수도권 발전을 위한 모델의 윤곽도 제시됐다.

서울은 도심(국제업무)·용산(국제업무)·강남(국제회의)·여의도(국제금융)·상암(국제업무) 등 5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된다.도쿄·상하이와 같은 금융·국제비즈니스 도시를 모델로 삼았다.인천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물류·비즈니스 도시로 키우기로 했다.경기도는 3개 첨단산업 집적도시로 육성한다.안산 반월 시화는 국가지원형 부품소재집적도시로 키울 방침이다.수원은 삼성전자를 중심의 디지털전자집적도시,파주는 LCD집적도시로 각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