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55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을 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판정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3000억원대의 법인세를 안 낸 것으로 추정됐다.이에 따라 김정태 행장 등 임직원에 대한 문책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10일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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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국민은행의 5500억원 규모 회계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앞으로 2년간 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했다.국민은행 회계감사를 했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기금 25% 추가적립,공인회계사 2명 업무참여 제한 등의 징계를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합병 전에 쌓아야 할 국민카드 대손충당금 1조 6564억원을 합병 후에 국민은행 몫으로 적립했다.이 바람에 국민은행의 이익규모가 3096억원 줄어들었고 이는 지난해 국민은행 적자폭이 7533억원으로 커지는 주요 원인이 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세금을 덜 내려는 계산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금액을 세율에 대입해 본 결과 법인세를 3106억원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카드채권의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공여 약정액(75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충당금(우발손실) 2132억원,국민카드가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의 조기상환 과정에서 생긴 당기순손실 272억원을 적게 계상했다.금감원 황인태 회계전문 심의위원은 “국민은행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하고 국세청에도 문의를 하는 등 일부러 회계기준을 어긴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김 행장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임권고’(임직원 개인 제재)나 ‘문책경고’(기관제재)를 받는 것.해임권고가 내려지면 은행은 주총을 열어 이를 반영해야 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당장 현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기관장 취임이 안 된다.오는 10월 임기만료 뒤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고강도 제재를 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특히 국내 최대은행의 최고경영자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물러난다면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이 오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누락과 관련,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카드 합병 후에 발생할 미래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았다면 국민카드를 대신해 적립했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대신 적립했다면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때문에 합병 당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았다고 국세청이 판단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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