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앞당긴 기업 減稅

주5일제 앞당긴 기업 減稅

입력 2004-08-25 00:00
수정 2004-08-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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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면 ‘교대 근무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내야 할 세금에서 근로자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깎아준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고용창출·유지·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고용증대와 고용유지의 세제혜택이 어떻게 다른가.또 고용창출은.

-기존 기업이 직원을 한 명이라도 순수하게 늘리면 ‘증대’에 해당돼 1인당 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준다.감원 요인이 있는데도 교대근무제 등을 도입해 직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1인당 50만원씩 공제해 준다.고용창출은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얘기로,창업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세금을 50∼100% 깎아준다.단 올 7월1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한한다.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를 얼마나 앞당겨야 세제혜택을 받나.

-회사 규모에 따라 주5일제 의무도입 시기가 다른데 각각의 법정시한보다 6개월 이상 앞당기면 된다.

창업기업이 6개월 근무조건으로 직원 10명을 신규채용했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채용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한다.사업주가 세제혜택을 노리고 임시직을 양산할 것을 우려해서다.

외국인을 신규채용하면.

-헛일이다.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기업체 최대주주나 배우자,가족 등도 제외된다.

올 1월에 직원을 신규채용했는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나.

-고용증대나 유지 모두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내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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