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8일 세금을 성실하게 낸 업체를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관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고 ▲관세청 내부기준에 따른 납세성실도가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상 B등급 이상등에 해당돼야 한다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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