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집단(그룹)과 소속 계열사의 30% 이상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9월부터 출자총액제한 졸업 요건을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11월쯤 해당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는 출자총액제한 졸업 기준은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지주회사 그룹 소속사 전체 ▲계열회사 수가 일정 수 이하로,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도가 낮은 기업집단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LG의 계열사 46개는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게 된다.소유·지배 괴리도의 경우,공정위는 실제 출자지분과 의결권지분의 차이인 괴리도와 의결권지분을 출자지분으로 나눈 의결권승수의 기준을 각각 20%포인트와 2.0 이하로 정해,이 기준에 충족되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동부그룹(계열사 22개)과 현대중공업(6개),한진(23개),금호(16개) 등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이럴 경우 공정위가 지난 4월 기준으로 밝힌 출자총액제한 그룹 18개 중 최근 부채비율요건 충족으로 졸업한 삼성과 토지공사 등 공기업 3곳을 제외한 14개 그룹의 309개 계열사 중 5개 그룹(35.7%)의 113개 계열사(36.9%)가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KT·SK 등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기업들도 보완이 이뤄지면 졸업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졸업기준에 맞춰 투명경영이 강화되고 기업 내·외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면 3년쯤 뒤 제도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9월부터 출자총액제한 졸업 요건을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11월쯤 해당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는 출자총액제한 졸업 기준은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지주회사 그룹 소속사 전체 ▲계열회사 수가 일정 수 이하로,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도가 낮은 기업집단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LG의 계열사 46개는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게 된다.소유·지배 괴리도의 경우,공정위는 실제 출자지분과 의결권지분의 차이인 괴리도와 의결권지분을 출자지분으로 나눈 의결권승수의 기준을 각각 20%포인트와 2.0 이하로 정해,이 기준에 충족되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동부그룹(계열사 22개)과 현대중공업(6개),한진(23개),금호(16개) 등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이럴 경우 공정위가 지난 4월 기준으로 밝힌 출자총액제한 그룹 18개 중 최근 부채비율요건 충족으로 졸업한 삼성과 토지공사 등 공기업 3곳을 제외한 14개 그룹의 309개 계열사 중 5개 그룹(35.7%)의 113개 계열사(36.9%)가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KT·SK 등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기업들도 보완이 이뤄지면 졸업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졸업기준에 맞춰 투명경영이 강화되고 기업 내·외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면 3년쯤 뒤 제도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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