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11% 인상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11% 인상

입력 2004-07-30 00:00
수정 2004-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35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 2월에 비해 평균 11.0% 인상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회원권 일반분양을 실시한 남부CC(경기 용인)의 회원권 기준시가가 8억1000만원으로 전국 골프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해 8월 0.5% 하락했으나 올 2월 7.1%가 오른 뒤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장이 늘고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원권 수요가 느는데 따라 회원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상위 골프장은 남부에 이어 이스트밸리(경기 광주) 6억 6600만원,레이크사이드CC(경기 용인) 6억 1200만원,남촌(경기 광주)과 가평베네스트(경기 가평)가 각각 5억 4000만원의 순이었다.경기CC(경기 광주)는 기준시가가 180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7-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