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땅값 전국평균 9배 상승

연기 땅값 전국평균 9배 상승

입력 2004-07-30 00:00
수정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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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투기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의 땅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는 2·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서울 성동구(1.52%)와 인천시 강화군(2.02%)·중구(1.66%)·서구(1.56%) 등 전국 25개 시·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으로 전국 평균(1.09%)상승률의 9배에 이르렀다.특히 땅값 상승률 1∼10위 지역(연기·파주·당진·아산.천안·예산·공주·홍성·서산·청양 순)이 파주시를 빼고는 모두 충남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연기군(9.59%)·아산시(5.82%)·천안시(5.72%)·공주시(4.89%)·계룡시(3.59%),경기 여주군(3.35%),서울 용산구(1.83%) 등 15개 시·군·구도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랐다.

신행정수도와 아산신도시 건설이 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파주시는 신도시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교하 및 금촌지구 택지개발 등의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경기 파주시(7.10%),고양시 일산구(3.18%),양주시(2.52%),의정부시(2.06%),연천시(1.89%),안성시(1.75%),용인시(1.71%),포천시(1.55%),과천시(1.53%),충북 청주시 흥덕구(1.63%),충남 당진군(6.08%),예산군(5.01%),홍성군(4.74%),서산시(4.62%),청양군(3.71%),태안군(3.44%),논산시(2.10%),보령시(2.07%),경남 진해시(2.03%),김해시(1.88%),밀양시(1.82%) 등도 투기지역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는 다음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강력한 투기대책으로 땅값 상승률이 꺾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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