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보유세 인상몫 만큼 내린다

취득·등록세, 보유세 인상몫 만큼 내린다

입력 2004-07-29 00:00
수정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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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 등에 따른 취득·등록세 급등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에 맞춰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산세와 토지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는 몫만큼만 깎아주기로 해 인하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2∼3년 후에나 가능하다던 취득·등록세 인하시기를 앞당긴 것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5.8%(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인 취득·등록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고,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지방세법을 고쳐 취득·등록세율 자체를 내리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취득·등록세를 일정부분 깎아주는 것이다.전자는 부동산과 무관한 자동차 등의 취득세도 덩달아 내려간다는 맹점이 있고,후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 고심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세제개편의 큰 틀과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취득·등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인 세금부담 수준과 세수 사정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주하계 세미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하반기에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과세표준 현실화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각종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면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들은 반드시 실제 중개가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취득·등록세는 정부가 정한 최저가격(과세표준)과 당사자의 신고가격 가운데 높은 쪽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어 대부분이 과세표준보다 약간 높게 신고하고 있다.현재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36% 수준인 만큼 실거래가가 적용되면 취득·등록세가 적게는 1.2배,많게는 3배 가까이 뛰는 것이다.1가구 1주택 실수요자도 예외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도 분양아파트 입주민이나 주택거래 신고지역 주민 등 전체 부동산 취득자의 절반 가량은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물고 있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세금부담 상승 등이 불가피해 취득·등록세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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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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