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막느라 투자여력 줄어”

“M&A 막느라 투자여력 줄어”

입력 2004-07-15 00:00
수정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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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재원과 의지를 깎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내놓은 ‘M&A 방어환경의 국제 비교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보유 총액은 2001년 말 8조 2040억원에서 지난 5월 19조 1390억원으로 133%가량 늘었다.

또 주주 압력에 따른 현금배당 증가로 배당총액도 2001년 3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 2000억원으로 90% 늘어났다.

특히 올 상반기 상장기업의 자사주 순취득액은 3조 6000억원으로 설비투자액 8조 3000억원(지난 4월 기준)의 43%에 달했다.삼성전자(자사주 순취득 3조 6000억원·설비투자 6조 1000억원)를 빼면 상장기업의 자사주 순취득액(1조 6000억원)은 설비투자액(2조 2000억원)의 72.7%나 됐다.반면 시가총액 중 외국인 비중은 2002년 36%,지난해 40.1%,올 상반기 43.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현금투입형 방어 대책으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의측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이 단기적으로 주가 안정과 주주 중시경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비생산적인 M&A 방어에 과도한 현금이 소요돼 투자여력 감소와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경영권 방어로 활용되는 차등의결권과 독약조항,황금낙하산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취약한 M&A 방어제로 국내 기업들이 과다한 현금투입과 투자위축 등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사 의결권제한 강화 등도 경영권 방어 환경을 악화시키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어풀이

차등의결권제는 보통주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별도의 보통주를 발행,이를 대주주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경영권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다.

독약조항이란 적대적 M&A가 있을 때 이사회 의결만으로 신주를 발행,M&A 기도 세력 이외의 주주들에게 싼 가격으로 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M&A를 저지하는 방어 장치다.

황금낙하산은 경영권 이전으로 기업 임원이 퇴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어렵게 만들게 하는 제도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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