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삼성에버랜드㈜와 ㈜이수,삼성종합화학㈜ 등 3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내 관련 지분을 처분하거나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주식가치 증가로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내 ㈜e삼성 등 15개 비금융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그러나 에버랜드는 금감위가 마련한 새로운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주회사 요건이 해소돼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과 무관하게 지주회사에서 탈피하게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주식가치 증가로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내 ㈜e삼성 등 15개 비금융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그러나 에버랜드는 금감위가 마련한 새로운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주회사 요건이 해소돼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과 무관하게 지주회사에서 탈피하게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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