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친인척 지분 새달공개

재벌 친인척 지분 새달공개

입력 2004-06-23 00:00
수정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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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중 재벌 총수의 8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이 모두 공개된다.실명은 명시하지 않은 채 촌수(寸數) 범위를 정해 공개하는 데 그칠 전망이지만 여전히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는 재벌의 지배·소유구조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자로 자산 2조원 이상인 51개 재벌그룹으로부터 총수(오너)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 보유 내역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이르면 7월쯤 분석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총수와 특수관계인,임원,계열사 지분율을 모은 ‘내부지분율’만을 공개해 상세한 지배·소유구조를 파악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공정위는 이번 분석작업에서 친척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촌’,‘2∼4촌’,‘5∼8촌’으로 분류하고 인척은 ‘4촌 이내’로 묶어 각 범위별로 소유지분과 의결권지분을 공개키로 했다.또 비영리 법인이나 임원,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지분 파악이 어려웠던 비공개 계열사의 현황은 물론,계열사별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도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재벌그룹별 소유·지배 괴리도(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값)와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 등 이른바 ‘소유·지배구조 매트릭스’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장항석 독점국장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실명이나 개인단위의 지분보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시장 압력을 통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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