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소득층 가구주가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청약하거나 고교생 자녀의 학비감면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국세청은 13일 주택공사나 시·도교육청 등이 저소득층 사실증명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보내오면 증명서를 일괄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임대주택 청약자 연간 6만 7000여명과 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2만여명 등 8만 7000여명이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려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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