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촉진지구안에 회사나 백화점,학원,영화관,종합병원 등이 입주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서울시는 10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서울시정례회에 상정,공포된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들어서는 ▲회사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 2만㎡ 이상인 건물▲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 합계가 3만㎡이상인 건축물▲학원시설 또는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등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시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또 시세인 재산세,종토세 등의 감면도 추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사업비의 75%,100억원 이내,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자치구별로 중심 거점 지역을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서울시는 현재 청량리(동대문구 용두동일대,35만 770㎡),미아(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미아동일대 47만 8465㎡),홍제(서대문구 홍제동일대 18만 6790㎡),가리봉(구로구 가리봉동일대 27만 9110㎡)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2009년까지 각 자치구마다 1∼2곳씩 모두 21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서울시는 10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서울시정례회에 상정,공포된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들어서는 ▲회사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 2만㎡ 이상인 건물▲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 합계가 3만㎡이상인 건축물▲학원시설 또는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등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시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또 시세인 재산세,종토세 등의 감면도 추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사업비의 75%,100억원 이내,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자치구별로 중심 거점 지역을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서울시는 현재 청량리(동대문구 용두동일대,35만 770㎡),미아(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미아동일대 47만 8465㎡),홍제(서대문구 홍제동일대 18만 6790㎡),가리봉(구로구 가리봉동일대 27만 9110㎡)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2009년까지 각 자치구마다 1∼2곳씩 모두 21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6-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