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구 입주시 세금감면

균형발전지구 입주시 세금감면

입력 2004-06-11 00:00
수정 2004-06-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균형발전촉진지구안에 회사나 백화점,학원,영화관,종합병원 등이 입주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서울시는 10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서울시정례회에 상정,공포된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들어서는 ▲회사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 2만㎡ 이상인 건물▲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 합계가 3만㎡이상인 건축물▲학원시설 또는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등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시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또 시세인 재산세,종토세 등의 감면도 추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사업비의 75%,100억원 이내,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자치구별로 중심 거점 지역을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서울시는 현재 청량리(동대문구 용두동일대,35만 770㎡),미아(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미아동일대 47만 8465㎡),홍제(서대문구 홍제동일대 18만 6790㎡),가리봉(구로구 가리봉동일대 27만 9110㎡)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2009년까지 각 자치구마다 1∼2곳씩 모두 21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6-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