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대보증한도 새달부터 대폭 축소

은행 연대보증한도 새달부터 대폭 축소

입력 2004-06-10 00:00
수정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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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연대보증인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현재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직업,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5000만∼1억원의 보증한도를 두고 있다.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자행(自行)·타행(他行) 보증금액만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빼고 있다.

이에 따라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까지 연대보증 한도에서 제외되면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는 대폭 축소되는 게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을 현행 서류심사 방식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자동산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이를 위해 CSS를 갖추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까지 이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모든 대출상품 설명서에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해당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관리되므로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감액,취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을 적도록 했다.

연대보증인이 요구하면 은행은 보증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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