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5.7평이하 분양후 3년간 매각제한

건교부, 25.7평이하 분양후 3년간 매각제한

입력 2004-06-05 00:00
수정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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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85㎡(전용면적 25.7평)이하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와 아파트를 분양 이후 3년 동안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들이 공공 아파트에 대해 무조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일고 있어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4일 건설교통부와 공동 주최한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25.7평 공공택지는 현행처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 25.7평 초과 택지는 채권(20년 만기 연 3%)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채권입찰제는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채권으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임대주택 건설 비용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자는 업계·정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형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관련,“(원가에 연동되는)표준건축비를 탄력성 있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표준건축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건축비는 평당 234만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이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표준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공개하면 분양원가 공개보다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교부의 원가연동제 실시방안을 적극 거들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 및 공공기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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