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시근로자수 전년보다 많으면 1인당 100만원 세금공제

기업 상시근로자수 전년보다 많으면 1인당 100만원 세금공제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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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6년 6월30일까지 일정 인원을 고용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창업 기업이나 분사기업 등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이 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 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 영화산업·국제회의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을 추가했다.

노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가입 한도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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