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원가 공개포기 속사정

당정 분양원가 공개포기 속사정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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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일 당초 4·15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포기한 것은 공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분양원가 공개방침 백지화에 따라 예상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보다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려 했다.여기에는 시민단체 등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적지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공개시 분양금 반환 소송 제기에다 주택공급 포기상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정부와 건설업계로부터 줄기차게 들어왔다.

건설업체들은 수도권에서 이윤을 남겨 부산·광주 등 지방 분양시장에서 보는 적자를 보전하는 실정이다.특히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건설업체마다 적자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일반 건설업체는 물론 주택공사에서도 인근 일반 아파트와의 분양가 수준을 엇비슷하게 맞춰야 해 기본적으로 분양가를 비수도권에 비해 뻥튀기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런 실정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왜 내 돈으로 회사 적자를 보전하려 하느냐.’며 분양차액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제로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상암동 주공아파트의 경우,40평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1000만원선으로 책정했는데 나중에 분양원가가 평당 600만원선인 것으로 나오자 입주민들이 개발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건설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주택공급 자체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당 노영민 의원도 “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경영혁신으로 분양원가를 최대한 낮춘 업체가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예컨대,경영혁신 등으로 평당 분양원가를 낮춘 A업체와 아무런 경영혁신 노력 없이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한 B업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분양원가 공개로 A업체보다 오히려 B회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효과면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주택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당의 주장이다.

원가연동제는 택지가격,건축비,건설업자의 적정이윤에 대한 기준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제시하고 이 가격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이럴 경우 평당 분양가가 현재보다 30%가량 낮아진다는 것이다.우리당 김진엽 전문위원은 “분양면적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원가연동제로 평당 200만원,전체적으로는 6600만원이 빠지고 이를 실거래가로 하면 2억원 정도 빠지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규제완화와 시장주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강도높은 규제”라고 해명했다.

박현갑 구혜영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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