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무제표 집단소송 대상”

“올 재무제표 집단소송 대상”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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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대상에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포함될 전망이다.그러나 집단소송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은 크게 미흡해 내년부터 소송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31일 “소송대상에 올해 재무제표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분식 회계·허위 공시 등을 대상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부터,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시행 시점이 2005년 1월1일이라서 200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소송대상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 내용은 2004년분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작성·감사 등은 2005년에 이뤄지므로 분식이 있다면 법 시행후 분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보고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따르면 185개 상장사 중 38.4%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55.7%는 ‘실무 담당자가 검토했거나 임원에게 법률 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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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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