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무제표 집단소송 대상”

“올 재무제표 집단소송 대상”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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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대상에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포함될 전망이다.그러나 집단소송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은 크게 미흡해 내년부터 소송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31일 “소송대상에 올해 재무제표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분식 회계·허위 공시 등을 대상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부터,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시행 시점이 2005년 1월1일이라서 200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소송대상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 내용은 2004년분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작성·감사 등은 2005년에 이뤄지므로 분식이 있다면 법 시행후 분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보고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따르면 185개 상장사 중 38.4%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55.7%는 ‘실무 담당자가 검토했거나 임원에게 법률 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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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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