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무제표 집단소송 대상”

“올 재무제표 집단소송 대상”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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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대상에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포함될 전망이다.그러나 집단소송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은 크게 미흡해 내년부터 소송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31일 “소송대상에 올해 재무제표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분식 회계·허위 공시 등을 대상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부터,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시행 시점이 2005년 1월1일이라서 200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소송대상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 내용은 2004년분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작성·감사 등은 2005년에 이뤄지므로 분식이 있다면 법 시행후 분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보고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따르면 185개 상장사 중 38.4%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55.7%는 ‘실무 담당자가 검토했거나 임원에게 법률 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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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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