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무제표 집단소송 대상”

“올 재무제표 집단소송 대상”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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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대상에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포함될 전망이다.그러나 집단소송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은 크게 미흡해 내년부터 소송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31일 “소송대상에 올해 재무제표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분식 회계·허위 공시 등을 대상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부터,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시행 시점이 2005년 1월1일이라서 200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소송대상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 내용은 2004년분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작성·감사 등은 2005년에 이뤄지므로 분식이 있다면 법 시행후 분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보고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따르면 185개 상장사 중 38.4%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55.7%는 ‘실무 담당자가 검토했거나 임원에게 법률 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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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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