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 가격이 25.7평 초과 중대형은 오르고 소형 아파트는 떨어지는 등 분양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가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 등을 적용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를 다음달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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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 실시,중대형 분양가 인상
채권입찰제는 정부나 주공·토공 등이 택지공급가와 시세(감정가)의 차액 가운데 일정액을 채권상한액으로 정한 뒤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신청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업체들이 싼 값에 택지를 공급받고도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에 맞춰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개발이익을 환수해 기간시설투자비나 국민임대주택건설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공택지는 토공이나 주공이 택지를 개발,원가를 정한 뒤 건설사에 ‘추첨 경쟁’을 통해 팔고 있다.하지만 채권입찰제는 택지 공급과정의 ‘가격경쟁’을 의미하므로 택지 공급가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사실상 택지고갈 상태에서 업체들이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에 의존해야 하고 채권을 쓰지 않고는 택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부회장은 “업체는 채권액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가의 30∼50% 정도를 차지하는 땅값이 인상되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무한대 채권입찰 경쟁을 벌일 경우 90년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인상 경쟁을 방불케 할 것”이라면서 “적정 채권상한액을 정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판교 신도시 중대형 분양가 20% 이상 오를 듯
판교신도시와 서울 주변 택지지구에서는 건설사가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채권 가격을 높게 써낼 것으로 전망된다.채권액에 따라 다르므로 분양가를 예상하기 힘들지만 판교의 경우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그러나 중소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원가연동제는 정부가 ‘땅값+표준건축비+적정 이윤’을 따져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이럴 경우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800만∼900만원에서 결정돼 소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제도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다음달 분양 예정인 동탄 신도시는 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내년 5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김포·파주 신도시,국민임대주택단지 일반 분양 아파트 등은 새 제도를 따라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5-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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