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신고 자기앞 수표 제외

고액 현금거래 신고 자기앞 수표 제외

입력 2004-05-22 00:00
수정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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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의 신고대상에서 자기앞수표는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법무부 및 금융기관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정액 이상의 거액 현금 거래를 관계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기앞수표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여서 당초 신고 대상에 넣을 방침이었으나 수표는 현금과 달리 유통경로 추적이 훨씬 수월해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 등에서 제시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액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00만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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