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SK텔레콤이 등록상표로 사용중이던 ‘011’ ‘스피드 011’ ‘SPEED 011’의 무효 결정이 나왔다.
KTF는 20일 특허심판원에서 KTF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SK텔레콤 ‘011’ 등 3개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건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 결정은 행정소송격으로,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된다. KTF는 ‘011’은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화할 수 없고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권리가 무효화돼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건의 상표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또 SK텔레콤이 상표출원 중인 ‘SPEED 010’의 등록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SK텔레콤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개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번 결과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개발해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KTF는 20일 특허심판원에서 KTF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SK텔레콤 ‘011’ 등 3개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건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 결정은 행정소송격으로,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된다. KTF는 ‘011’은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화할 수 없고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권리가 무효화돼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건의 상표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또 SK텔레콤이 상표출원 중인 ‘SPEED 010’의 등록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SK텔레콤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개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번 결과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개발해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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