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담합 인상 여부를 둘러싼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원간의 다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보사의 손을 들어주자 금감원이 발끈하고 나섰다.공정위가 다음주쯤 금감원에 시정요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기관 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LG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해말 현행법령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제’를 이용,자보료를 낮춘 뒤 다시 일제히 원상 회복시켜 공정위로부터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받아 왔다.손보사들은 범위요율을 이용해 보험료를 낮췄으나 금감원이 출혈 경쟁 가능성을 문제삼는 바람에 보험료 환원이 불가피했다며 보험료 인상이 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손보사들의 자보료 인하→금감원 특별검사→자보료 재인상 과정에서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특별검사 등이 ‘경쟁제한적’이었다는 쪽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가격 경쟁으로 일부 보험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현행법상 국가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어 금감원에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월권’이며,금융업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보험요율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낮춰 결과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당국으로서 정당한 검사와 임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자보료 재인상은 손보사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보험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며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LG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해말 현행법령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제’를 이용,자보료를 낮춘 뒤 다시 일제히 원상 회복시켜 공정위로부터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받아 왔다.손보사들은 범위요율을 이용해 보험료를 낮췄으나 금감원이 출혈 경쟁 가능성을 문제삼는 바람에 보험료 환원이 불가피했다며 보험료 인상이 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손보사들의 자보료 인하→금감원 특별검사→자보료 재인상 과정에서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특별검사 등이 ‘경쟁제한적’이었다는 쪽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가격 경쟁으로 일부 보험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현행법상 국가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어 금감원에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월권’이며,금융업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보험요율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낮춰 결과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당국으로서 정당한 검사와 임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자보료 재인상은 손보사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보험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며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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