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용역·호출·특수형태 등의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시적 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비자발적·비경제적 이유로 계속해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법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과는 달리 특정한 시기로 고용기간이 제한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으로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로,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파견·용역 근로자 용역·파견계약을 한 전문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근로자로,이들은 근무기간에 제한이 없다.운전·청소·경비업종이 이에 속한다.˝
●한시적 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비자발적·비경제적 이유로 계속해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법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과는 달리 특정한 시기로 고용기간이 제한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으로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로,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파견·용역 근로자 용역·파견계약을 한 전문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근로자로,이들은 근무기간에 제한이 없다.운전·청소·경비업종이 이에 속한다.˝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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