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 이력서’ 만든다

건축물 ‘안전 이력서’ 만든다

입력 2004-05-07 00:00
수정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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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누구나 건축물의 노후 정도와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재해방지 대책의 하나로 건물 골조·설비,수선 일지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해당 건물의 ‘이력서’를 볼 수 있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능 평가는 건교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건축주나 매수자 관계없이 안전성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건교부는 평가지침과 세부항목,평가방법 등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당장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건축주나 매수자가 원하는 해당 건축물에만 실시한 뒤 장기적으로는 모든 건물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건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안전사고 예방과 객관적인 부동산가격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5-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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