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자 특허소송 ‘비상’

반도체·전자 특허소송 ‘비상’

입력 2004-05-07 00:00
수정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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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국을 이끌어 온 반도체,전자업계가 ‘소송의 덫’에 걸렸다.관련 산업 후발주자로서 원천기술이 부족한데다 한국기업들의 위상이 커지면서 세계적 기업들의 ‘딴죽걸기’ 차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제기된 굵직굵직한 특허소송만 해도 일본 후지쓰사가 삼성SDI를 상대로 낸 PDP(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 특허소송,미국 위스콘신 동문연구재단(WARF)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 침해 소송 등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여기에 D램 반도체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미국 램버스사의 특허소송은 반독점법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는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와 미국의 마이크론,독일의 인피니온·지멘스 등이 담합을 통해 램버스D램의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높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와 반도체업체간의 분쟁은 지난 95년 램버스가 속도를 향상시켜 고성능 PC에 적합한 램버스D램을 고안,D램 업체들에 매출의 4%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발끈한 업체들이 램버스D램 대신 속도가 향상된 D램의 일종인 DDR를 채택함으로써 램버스D램은 시장에서 쓴맛을 봐야했다.

하이닉스 등과 달리 삼성전자와 도시바는 램버스에 로열티를 제공,일찌감치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램버스는 2000년부터 독일,프랑스,영국,미국에서 동시에 특허소송을 진행했지만 유럽내 소송은 ‘특허무효’결정이 내려져 중단된 상태다.미국내 소송은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돌연 특허소송보다 배상금액이 큰 ‘반독점법’을 걸고 나온 것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램버스의 반독점법 소송은 램버스D램이 시장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분풀이’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업계는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검찰이 삼성전자,하이닉스,인피니온,마이크론 등 D램업체들이 2002년 담합을 통해 D램 가격을 올렸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삼간 채 “미 검찰에 관련자료 제출 등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밖에 미 가디언도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일본 NEC와 샤프 등이 자사의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 제소했었다.

이처럼 특허소송 등 각종 소송이 줄을 잇자 관련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전담 인력만 240명이나 되고 하이닉스도 수십명의 특허인력을 운용 중이다.LG전자는 30여개의 특허프로젝트팀을,삼성SDI도 변리사를 포함한 특허전담팀을 사업부별로 신설했다.삼성SDI는 후지쓰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특허 무효소송’으로 선수를 치기도 했다.

이주연 변리사는 “후발주자인 한국업체들은 그동안 원천기술을 개량 발전시켜 제품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특허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체 특허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의 ‘크로스 라이선싱’이나 ‘특허맵’을 추적해 원천기술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4-05-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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