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본부 활동비 공개 추진

구조조정본부 활동비 공개 추진

입력 2004-04-27 00:00
수정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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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조본의 활동과 비용 조달내용을 기업결합재무제표에 주석(註釋)을 달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대상은 재벌 구조본이 아니더라도 구조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기업의 기획실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재벌계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 보유지분의 의결권 허용 범위(현행 30%)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과 정보공개 폭 확대,신문고시 집행강화를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6월 임시국회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재벌의 구조본은 지난 대선자금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정경유착과 관련돼 있는 등 불투명하다.”며 “구조본의 순기능은 살리되,역기능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본의 투명성을 위해 기업결합재무제표 작성 준칙에 구조본의 활동,비용 조달내역 등을 주석으로 달도록 하겠다.”며 “이 방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재계가 정치적으로 성명이나 발표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투자저해 사례가 있으면 직접 알려주거나 신고·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재계는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재계가 주장하는 투자저해 사례는 출자저해 사례에 불과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분간 유지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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