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재계 의원님 모셔라”

“親재계 의원님 모셔라”

입력 2004-04-26 00:00
수정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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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3당으로 부상하는 등 기업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대거 등원함에 따라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반 기업 정서를 가진 인물들이 대거 당선돼 의회에서 경제정책이 기업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대외협력팀을 가동하고,임직원들의 친분을 이용해 친 기업 성향의 의원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경제단체와 기업체 관계자들은 반기업 정책 입안을 방지하고 기업실상과 경제현실을 알리기 위한 재계의 국회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17대 총선에 당선된 재계 출신 초선의원은 고작 4명이다.열린우리당 의원 중에는 이계안 전 현대캐피탈 회장이 서울 동작을에서,오시덕 전 주택공사 사장이 충남 공주·연기에서 각각 당선됐다.

한나라당에는 김태환 전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이 경북 구미을,심재엽 심로악기 회장이 강원 강릉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재선 이상급으로는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울산 동구,·5선) 의원,쌍용그룹 상무를 지낸 정세균(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3선) 의원,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이한구(대구 수성갑,재선) 의원이 있을 뿐이다.

경제계 인사도 1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열린우리당의 김진표(경기 수원 영통) 전 재경부장관 겸 부총리,강봉균(전북 군산) 전 재경부장관,안병엽(경기 화성) 전 정통부장관,정덕구(비례대표) 전 산자부장관,변재일(충북 청원) 전 정통부차관,강길부(울산 울주) 전 건교부차관이 당선됐다.한나라당에서는 이종구(서울 강남갑) 전 금융감독원감사,민주당은 김종인(비례대표) 전 청와대경제수석,무소속에서는 신국환(경북 문경·예천) 전 산자부장관과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에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10명을 포함해 시국사범 또는 노동운동가 출신 60여명이 각 당에 고루 포진해 있다.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은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 당선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나 학연이 있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또 경제계 출신 인사들을 적극 활용,국회내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전경련 주요 위원회나 포럼 등에 의원들을 초청해 함께 토론하고 정책협의도 강화,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기업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대한상의도 개별 의원들의 정책 성향이나 주요 발언 내용을 파악,기업들에 알려주는 작업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크고 기업에 생소한 인물들이 많은데다 이들이 네트워크 형성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재계의 국회 인맥 구축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한 기업으로서는 국회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지만 사정이 재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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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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