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분쟁사례집 발간

국세심판원, 분쟁사례집 발간

입력 2004-04-20 00:00
수정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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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잦은 세금분쟁 사례와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세금 부담을 줄인 구제사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19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각 세법에 따른 주요 국세심판 판결사례와 올해 개정된 세법내용을 묶어 ‘세법개요 및 국세심판·판례해설’이란 제목의 책을 처음 펴냈다.700쪽에 이르는 책 내용이 20일께 인터넷 홈페이지(www.ntt.go.kr)에 전재돼 누구나 공짜로 열람할 수 있으며,필요한 내용만 부분적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이 가운데 일상생활속의 세(稅)테크 사례를 소개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받은 날이 고지서 송달일

아파트에 사는 A씨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하느라 세금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가산세를 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세금고지서가 A씨의 출국 일주일 전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심판원은 “주민이 부재중이면 경비원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민에게 전달하는 게 사회 통념”이라면서 “경비원이 A씨에게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반증이 없는 한,고지서는 A씨의 출국 전에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예금 실질소유자,압류처분 불복청구 자격있다

B씨는 장남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했다가 과세당국이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이를 압류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관할 세무서는 B씨가 예금 명의인이 아닌 만큼 압류처분 취소요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심판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B씨가 문제의 돈을 직접 예금하는 등 실질 소유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압류처분 불복청구를 할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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