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10여만가구의 기준시가가 오는 30일이나 다음달 초 상향 조정된다.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커진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보기위해 몰려든 사람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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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보기위해 몰려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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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오르고 있어 기준시가가 오르는 아파트단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4일 “4월 말이나 5월 10일 이전에 기준시가를 재조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의 가격조사 자료를 토대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정기고시를 한 이후 일부지역은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시세반영 비율이 40∼50% 수준으로 낮아진 곳도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조정 대상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난해 정기고시 때의 516만가구보다 몇만 가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정기고시 때 기준시가의 시세반영 비율을 지난해 12월 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0%(수도권은 75%) ▲25.7평 초과∼50평 미만은 80%(수도권은 85%) ▲50평 이상은 지역구분없이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네인즈 조사결과 10·29 대책 이후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 1·4분기에 평균 2.25% 올랐다.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도 올들어 1만 2000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연 1회 정기고시되며,가격등락에 따라 수시로 재조정된다.지난해에는 12월에 93만가구를 대상으로 수시고시했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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