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부모·자녀 사용액 합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부모·자녀 사용액 합산

입력 2004-04-05 00:00
수정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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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현금영수증제의 소득공제는 배우자는 물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자녀의 사용액도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되면 본인 및 배우자와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동거 부모와 자녀의 사용액은 모두 합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고 형제와 자매의 사용액만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격영수증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 자영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음식·숙박비와 유흥업소 이용비,농·축·수산물,가전제품,의류 구입비,주유소 사용액,자동차 정비,병원,미용원 등 서비스요금 등으로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그러나 보험료,수업료,상품권,고속도로 통행료,자동차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혜택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과 합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연 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재경부는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가 없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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