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로 잘 알려진 ㈜좋은만남 선우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결혼 성공률’ 등을 과장광고해오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 일간지에 ‘결혼정보업계 3관왕’이라는 광고제목 아래 ‘결혼 커플수 1위,결혼 성공률 1위,교제 성공률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온 선우에 대해 부당광고 중지명령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비교광고는 경쟁업체와의 객관적 비교자료를 통해 입증돼야만 사용이 가능한 데도 이 회사는 입증자료없이 업계 3관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회사는 해당광고를 중지하는 한편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거나 정정광고를 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 일간지에 ‘결혼정보업계 3관왕’이라는 광고제목 아래 ‘결혼 커플수 1위,결혼 성공률 1위,교제 성공률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온 선우에 대해 부당광고 중지명령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비교광고는 경쟁업체와의 객관적 비교자료를 통해 입증돼야만 사용이 가능한 데도 이 회사는 입증자료없이 업계 3관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회사는 해당광고를 중지하는 한편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거나 정정광고를 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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