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증명 받아야 토지매입

실거주증명 받아야 토지매입

입력 2004-02-21 00:00
수정 2004-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5일부터 ▲불법증여 ▲단기전매 ▲위장전입을 노린 토지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을 개정,25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25일 배포되는 반상회보를 통해 ‘텔레마케팅 주의보’를 내리고,시·군·구에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텔레마케팅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전주(錢主)를 동원,명의신탁 형식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들을 부동산중개업법 및 금융실명제위반,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으로 처벌키로 했다.정부가 부동산 텔레마케팅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처음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모두 빠졌던 증여의 경우 ‘부담부 증여’를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제3자 증여’는 증여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전세권·근저당 등 채무관계가 있는 부담부 증여를 허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증여를 가장한 투기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허가구역에서 아들에게 보증금이 들어있는 상가를 증여할 경우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물과 함께 보증금을 입주상가에 반환할 일종의 채무가 아들에게 함께 이전되는 ‘부담부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단타’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농지는 사들인 지 6개월,임야는 1년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당초부터 땅값 차익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면 거짓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고발된다.

토지 매입자는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허가 서류에 주택매매나 전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현지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한다.

건교부는 또 허가를 피하기 위해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경우 최초 구입자를 빼고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노려 분할된 땅을 일괄 구입,되파는 것을 최초 구입자로 간주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했다.예를 들어 330평 미만으로 쪼개 이를 현지인에게 판 것처럼 꾸며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되팔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택지분양권·보상권 전매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도시인 등 비농업인의 주말농장용 토지 구입은 실수요 구입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해 주말농장을 가장한 투기를 막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2-2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