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모기지론 첫해 ‘거치기간’ 허용

[경제플러스] 모기지론 첫해 ‘거치기간’ 허용

입력 2004-02-19 00:00
수정 2004-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출시 예정인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에 1년간의 ‘거치기간’이 허용된다.거치기간이란 대출이자만 갚고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말한다.정부의 세제지원이 따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원리금을 10년 이상 장기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2004-02-1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