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시 예정인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에 1년간의 ‘거치기간’이 허용된다.거치기간이란 대출이자만 갚고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말한다.정부의 세제지원이 따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원리금을 10년 이상 장기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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