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밖 2호선주변 `적당’

강남권밖 2호선주변 `적당’

입력 2004-02-05 00:00
수정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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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고 있다.전셋값이 안정되면서 요즘은 세입자들도 전세의 질을 따지는 추세다.전세금을 더 주더라도 학군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는다.새 집도 이런 부류의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물건이다.만약 다음달쯤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전셋집을 골라둬야 한다.

전철역 주변은 교통이 좋아 세입자들에게 인기다.그러나 서울 강남권은 전셋집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웬만한 서민은 집값으로 강남권에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비강남권은 그런대로 여유가 있다.특히 2호선 주변은 전셋집 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전셋집을 구할 때는 웬만한 대학이 연결되고,서울시내만 도는 2호선 주변을 찾는 것이 좋다.”면서 “강남권은 이미 전셋값이 상투를 튼 만큼 비강남권 2호선 전철역 인근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내나 수도권에는 입주를 앞두고도 미분양 상태인 주택들이 상당수에 이른다.이 중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도 많다.이런 아파트들은 쉽게 전세를 들 수 있다.아니면 아예 사버리는 경우도 많다.전세금에 조금만 웃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구입시에도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미분양 주택은 특별분양 조건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미분양 단지는 건설사측에서 빨리 처분을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분양 혜택을 준다.예를 들어 계약금의 10∼20%만 내고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나 분양가 할인,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미분양 단지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미분양 단지를 고를 때는 왜 미분양이 났는지를 잘 따져야 한다.

주변환경이 뒤떨어졌는지 기반시설이 부족한지,저층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전세 입주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그래야 세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에 앞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또 입주예정 아파트에 세를 들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소유자와 근저당,가등기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이 경우 무엇보다 분양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중도금 연체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분양업체에 가면 중도금 연체는 물론 분양권 전매여부를 알 수 있다.분양권 압류여부 등도 분양업체나 주택조합에 확인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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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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