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밖 2호선주변 `적당’

강남권밖 2호선주변 `적당’

입력 2004-02-05 00:00
수정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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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고 있다.전셋값이 안정되면서 요즘은 세입자들도 전세의 질을 따지는 추세다.전세금을 더 주더라도 학군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는다.새 집도 이런 부류의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물건이다.만약 다음달쯤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전셋집을 골라둬야 한다.

전철역 주변은 교통이 좋아 세입자들에게 인기다.그러나 서울 강남권은 전셋집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웬만한 서민은 집값으로 강남권에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비강남권은 그런대로 여유가 있다.특히 2호선 주변은 전셋집 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전셋집을 구할 때는 웬만한 대학이 연결되고,서울시내만 도는 2호선 주변을 찾는 것이 좋다.”면서 “강남권은 이미 전셋값이 상투를 튼 만큼 비강남권 2호선 전철역 인근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내나 수도권에는 입주를 앞두고도 미분양 상태인 주택들이 상당수에 이른다.이 중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도 많다.이런 아파트들은 쉽게 전세를 들 수 있다.아니면 아예 사버리는 경우도 많다.전세금에 조금만 웃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구입시에도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미분양 주택은 특별분양 조건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미분양 단지는 건설사측에서 빨리 처분을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분양 혜택을 준다.예를 들어 계약금의 10∼20%만 내고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나 분양가 할인,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미분양 단지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미분양 단지를 고를 때는 왜 미분양이 났는지를 잘 따져야 한다.

주변환경이 뒤떨어졌는지 기반시설이 부족한지,저층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전세 입주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그래야 세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에 앞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또 입주예정 아파트에 세를 들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소유자와 근저당,가등기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이 경우 무엇보다 분양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중도금 연체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분양업체에 가면 중도금 연체는 물론 분양권 전매여부를 알 수 있다.분양권 압류여부 등도 분양업체나 주택조합에 확인해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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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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