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 포함땐 건축비 더 싸져

공용면적 포함땐 건축비 더 싸져

입력 2004-02-05 00:00
수정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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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마포구 상암지구 7단지 40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함에 따라 산정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분양원가 공개가 처음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분양원가를 계산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도개공은 분양원가를 민간 회계법인에 맡겨 기업회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히고 있다.먼저 토지비는 도개공이 지난 2002년 11월 서울시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도개공은 상암 7단지 40평형 162가구 부지 3764평을 평당 532만원인 200억 2700만원에 사들였다.하지만 용적률 174.4%를 적용한 건축연면적이 6547평이기 때문에 평당 토지비는 305만 9000원이 된다.여기에 12개 항목을 포함한 건축비 340만 5000원과 4개 항목의 기타비용 90만 2000원을 합쳐 모두 736만 2000원이라는 평당 분양원가가 나왔다.

하지만 도개공이 건축비를 계약면적(55평)이 아닌 분양면적(40평)을 기준으로 삼는 등 산출방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할 경우 평당 건축비가 253만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도개공이 밝힌 공사원가와 건축·토목·기계·승강기 등 4개 공사의 시공을 맡은 진흥기업과의 도급 계약액에도 차이가 난다.7단지 아파트와 상가(연면적 3만 4784평)에 대한 도급계약액은 554억 6708만원으로 평당 159만원이다.그러나 도개공이 밝힌 4개 항목에 대한 건축비는 196억 2300여만원이기 때문에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219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승규 도개공 사장은 “도급계약액은 평당 159만원이지만 설계변경 등의 명목으로 121억 4281만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평당 194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평당 2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평당 건축비가 건설교통부(250만원)나 국세청(320만원)이 밝힌 평균비용을 넘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수준에 달해 다소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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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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