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7·9급 지방직 사회복지직 가산점 없어

[고시 Q&A] 7·9급 지방직 사회복지직 가산점 없어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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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국가직 공채 중 행정고시는 사회복지직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으나 7·9급 공채에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요부처에서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직을 선발합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7급 및 9급 공채시험에서 사회복지직의 경우 5%의 가산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직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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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 특전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으로 구분됩니다. 공통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0)에 규정되어 있고 자격증에 따라 0.5~3%의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과 가산비율 역시 해당 시험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 한자자격증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oscal@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9-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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