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35층 주상복합 허용

서울 도심 35층 주상복합 허용

입력 2004-12-24 00:00
수정 2004-12-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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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종로·중구등 도심지역에 용적률을 최고 1150%를 적용,35층의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제 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 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동 등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높이를 높여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희궁과 덕수궁, 종묘, 서울시의회 인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심재개발 구역은 용적률이 600%인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러나 도심 활성화 효과가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용적률 200%, 공원 조성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역시 용적률 200%를 인센티브로 지급, 용적률은 100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주거복합비율에 비례해 최대 150%를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건물 높이 제한도 완화됐다. 도심부 발전계획 상의 건물 높이는 지역별로 30,50,70,90m이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지금보다 20m를 더 올릴 수 있다. 거기에 공공기여도에 따라 20%의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져 최대 132m 35층 규모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계획안은 이 일대에 지어지는 건물은 도로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받는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가로구역(간선도로)별 최고 높이의 기준 제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 1월 고시되며,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시는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 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선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도심재개발이 늦춰진 결과 종로 부근에 도심공동화현상까지 빚어졌다.”면서 “도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도심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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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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