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35층 주상복합 허용

서울 도심 35층 주상복합 허용

입력 2004-12-24 00:00
수정 2004-12-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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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종로·중구등 도심지역에 용적률을 최고 1150%를 적용,35층의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제 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 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동 등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높이를 높여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희궁과 덕수궁, 종묘, 서울시의회 인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심재개발 구역은 용적률이 600%인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러나 도심 활성화 효과가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용적률 200%, 공원 조성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역시 용적률 200%를 인센티브로 지급, 용적률은 100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주거복합비율에 비례해 최대 150%를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건물 높이 제한도 완화됐다. 도심부 발전계획 상의 건물 높이는 지역별로 30,50,70,90m이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지금보다 20m를 더 올릴 수 있다. 거기에 공공기여도에 따라 20%의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져 최대 132m 35층 규모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계획안은 이 일대에 지어지는 건물은 도로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받는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가로구역(간선도로)별 최고 높이의 기준 제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 1월 고시되며,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시는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 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선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도심재개발이 늦춰진 결과 종로 부근에 도심공동화현상까지 빚어졌다.”면서 “도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도심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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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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