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35층 주상복합 허용

서울 도심 35층 주상복합 허용

입력 2004-12-24 00:00
수정 2004-12-24 0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종로·중구등 도심지역에 용적률을 최고 1150%를 적용,35층의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제 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 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동 등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높이를 높여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희궁과 덕수궁, 종묘, 서울시의회 인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심재개발 구역은 용적률이 600%인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러나 도심 활성화 효과가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용적률 200%, 공원 조성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역시 용적률 200%를 인센티브로 지급, 용적률은 100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주거복합비율에 비례해 최대 150%를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건물 높이 제한도 완화됐다. 도심부 발전계획 상의 건물 높이는 지역별로 30,50,70,90m이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지금보다 20m를 더 올릴 수 있다. 거기에 공공기여도에 따라 20%의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져 최대 132m 35층 규모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계획안은 이 일대에 지어지는 건물은 도로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받는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가로구역(간선도로)별 최고 높이의 기준 제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 1월 고시되며,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시는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 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선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도심재개발이 늦춰진 결과 종로 부근에 도심공동화현상까지 빚어졌다.”면서 “도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도심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치유…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 미래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며 문화진흥의 개척자 역할을 자처해 온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묵직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포탐방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김 의원이 행사 단장을 맡아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이끈 낭만과 추억의 기차여행이 이번 15차에는 ‘영월·제천 기차여행 문화탐방’으로 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탐방은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서적 풍요와 삶의 활력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세 열차로 특별 운행된 새마을호 테마관광 열차 7량에 탑승해 당일 오전 7시 28분 서울역을 출발한 일행은, 9시 35분 제천역에 도착한 직후 대기 중이던 버스 12대에 나누어 탑승했다. 이후 제천 청풍문화유산단지, 영월 청령포와 장릉을 비롯해 영월서부시장 및 제천역전한마음시장 등 주요 명소들을 빠짐없이 순회하며 오후 6시 41분까지 오랜 역사적 숨결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행정적 지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치유…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 미래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4-12-24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