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아이디어로 예산 아꼈다

반짝 아이디어로 예산 아꼈다

입력 2009-12-16 12:00
수정 2009-1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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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우편고지서로 32억,대구시-탄소배출권으로 50억

서울시에서는 매월 30만건 이상의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적발되고,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다. 각 구청 공무원들은 일일이 고지서를 인쇄해 시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단순 반복 업무에 싫증을 느끼기 일쑤고, 프린터에 이상이 생기면 다시 인쇄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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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9월부터는 이 같은 모습이 사라졌다. 서울시의 아이디어로 각 구청이 전자우편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 구청이 우체국에 고지서 파일을 보내면 우체국이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서울시는 고지서 출력을 담당하는 직원 인건비와 우편 요금 등 총 32억원의 예산을 아끼게 됐다.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2009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세입을 늘린 여러 사례가 접수됐다. 일상생활에서 얻은 작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대구시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 발행을 승인받아, 향후 21년간 큰 소득을 올리게 됐다. 달성군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한 만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게 된 것.

UN으로부터 인정받은 배출권 발행한도는 22만 5919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시가로는 약 50억원에 달한다.

UN으로부터 최대 21년간 배출권 발행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발행한도를 늘릴 경우 수익이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월군, 축제비용 7000만원 줄여

강원도 영월군은 최근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는 축제 비용을 대폭 절감해 눈길을 끌었다.

영월군은 매년 7~8월 ‘동강축제’라는 축제를 개최하는데, 올해의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 대다수(73.2%)가 축제 규모 축소를 희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콘서트와 퍼레이드, 뗏목 만들기 대회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대신 큰돈이 들지 않는 캠프장이나 물놀이장, 영화공연장 등을 적극 운영했다. 덕분에 적은 예산을 쓰고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5%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부산 연제구, 방치된 공유지 활용

부산 연제구는 6년간 방치돼 있던 거제2동 공유지 2048㎡를 활용해 수입을 늘렸다. 이곳에 양묘장을 설치하고, 땅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임대해 총 8200만원의 수익을 낸 것.

연제구는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공유지를 찾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발표대회에는 총 174건의 예산절감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세출절감’ 분야와 ‘행사·축제 개선’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공유재산 활용’ 분야 등에서 총 3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대통령표창장 등을 받는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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