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해군본부가 잠수함 근무수당과 부대장병 격려비를 부당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잠수함정 승무원에 지급되는 함정근무수당은 ‘해군급여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해군본부는 수리 중인 잠수함정 승무원을 3개월에 1~3일씩 다른 잠수함에 파견인사하는 형식으로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승무원 모두에게 함정근무수당 6억 5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군참모총장에게 함정근무수당 지급액과 지급요건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또 군인복지기금 부대장병격려비는 ‘국방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산정된 부대급호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데 해군본부는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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