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서비스를 심사해 국가표준(KS)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7일부터 골프장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9홀 이상의 대중 및 회원제 골프장이다. 제도 시행은 한국표준협회가 맡고, 인증을 받을지는 골프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대외적으로 KS 인증마크를 쓸 수 있어 상당수 골프장이 인증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심사는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운영 체계 심사와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서비스 심사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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