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행동 금지 파장

공무원 단체행동 금지 파장

입력 2009-11-25 12:00
수정 2009-1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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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갈 물리려는 권력 남용” 연말 冬鬪때 대량징계조치 우려

공무원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복무규정이 24일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 노조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최근 양성윤 위원장의 해임과 사무실 폐쇄 대집행 등 정부의 강경 조치와 맞물려 공무원 노조가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12월 출범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민주노총)과 연계해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연말연시 ‘동투(冬鬪)’에 연이은 대량 징계조치도 우려된다.

●노조 “세종시 등 문제제기 당연”

통합노조는 이날 복무규정 개정안 의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진원 통합노조 대변인은 “노조 단체활동을 직접 탄압해 노조 소속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규정”이라면서 “국가정책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업무시간 중 구호가 담긴 조끼 등의 착용 금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변인은 “세종시 이전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은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게 공무원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노조는 일단 계획대로 다음달 3일쯤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한 뒤 12일쯤 민주노총과 함께 총궐기대회 및 각 지부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날 서울시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양성윤 위원장이 잔류할 경우 설립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합노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행안부 “정치적 의견 자제돼야”

반면 통합노조는 양성윤 위원장 체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설립 신고 예정 다음날인 4일이 행안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를 예고한 당일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유관단체들은 통합노조 지지 입장을 연이어 밝혀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 기싸움은 연말로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는데도 복무규정으로 세부적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다분히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며 통합노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분의 특수성을 들어 단체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노조가 정상적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선 양 위원장 사퇴와 더불어 정치적인 집단의견 표명 자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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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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