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일부터 물품지정제
중소·영세기업들이 공동상표로 정부조달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술력이 우수한 1개 업체 제품을 지정하는 기존 우수제품 제도와 달리 중소기업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실시된 시장 조사 결과 각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보유한 20~30여개 상표가 지정 대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조달 공동상표는 신제품과 신기술적용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디자인제품(가구류에 한정),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이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하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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